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의 수요를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과 앞으로 이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애경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으나 경조품은 줄 수 있다.
축·부의금은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경사나 애사가 난 집에 곡식이나 돈을 조금씩 모아주는 미풍양속에서 비롯됐듯이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대용으로 경조품을 냈을 때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법대로 살아왔냐”고 비아냥거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구민의 야유회, 향우회, 동창회, 관광여행 등 모임이나 체육대회, 등산대회,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도 정치인은 찬조금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문지면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접해서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치인의 주례금지와 찬조금과 축·부의금 등 제공금지의 제한내용을 이해하고 또 지키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정치인에게 주례나 찬조금 또는 축·부의금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주인된 자세로 흔쾌히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때 고비용 정치구조는 개선되고 진정한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최왕섭·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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