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 모금은 이미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바가 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돼지저금통 배부에 나선 것은 법 질서의 위해로 보아 우려되는 바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반인을 상대로 돼지저금통을 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입후보 예정자와 연계해 돼지저금통을 배부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러 한데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노사모’측의 주장은 다분이 자의적이다. ‘정치적 공세에 밀려 불법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노사모’가 또 다시 돼지저금통 배부를 획책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당인 열린우리당 입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은 다 알만한 일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게 원내 안정세력을 제공하려는 충정의 ‘노사모’ 활동 방법이 법질서 문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명선거 다짐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망치는 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길인 지 거듭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 선관위의 경고와 단속을 무시하면서 어거지로 벌리는 돼지저금통 모금이 결코 공명선거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사람들부터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 다른 당이나 다른 입후보자의 불법을 말할 수 없는 사실을 ‘노사모’는 깊이 유념해야 한다. 돼지저금통 망령의 아집에서 해방되는 것도 용기임을 ‘노사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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