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문예진흥委 운영 신중 기해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후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곧 탄생한다는 본보의 보도(25일자 11면)가 있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시 기부금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워지는 등 장점이 예상되지만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 위원회의 업무가 단순히 전문예술 법인과 단체를 지정,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심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육성,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방대한 재량을 갖고 있어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내역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야기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구성원도 문제점이 있다. 도문화관광국장, 도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 예총도지회장, 문화원연합회도지회장 등 현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와 거의 중복돼 있어 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더구나 도 문예진흥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이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도지사다. 경기문화재단보다 상위개념에서 경기문화예술진흥을 논할 경우가 많다고 보아 직급상에도 격이 맞지 않는다.

올해 안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려되는 곳이 사업내용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기문화재단이다. 위원회가 심의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나 도내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이상 재단의 각종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은 분명한 일이다. 특히 전문예술법인 단체가 선정될 경우 모든 평가와 추천이 도에서 이뤄지는 만큼 재단의 역할과 의미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만일 경기문화재단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면 사태는 여간 심각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문화예술계를 총괄하는 조직체계의 필요성도 대두된 만큼 도문예진흥위의 구성이 시사하는 의미가 없진 않다. 새롭게 부상되는 시민문화 단체 등의 지원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옥상옥’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형평성을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완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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