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의 재의 포기와 검찰의 측근수사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검찰수사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려진 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다시 확정된다.

원내 1당의 한나라당으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재의결을 그리 비관시 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데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헌법에 없는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적 여망의 재의를 외면한 채 의문의 장외투쟁이란 것을 벌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 대표의 재의 포기는 결국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동안의 검찰수사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판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중요 고비의 시점마다 돌출됐던 주요 사안의 후속조치가 그 중대성에 비해서 무척 미흡하다. 예컨대 최도술씨가 강병중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돈이 기껏 1억원의 혐의에 그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 진척이 이토록 거북이 걸음이어선 어느 세월에 강금원, 선봉술, 이영로씨 등 이밖의 측근들 의혹을 제대로 다 규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 하나 노 캠프의 금품수수 시기에 대선 전과 대선 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후보자의 신분 때 측근들이 받은 돈 역시 불법이긴 하지만 대선자금 성격인데 비해 당선자의 신분일 때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안희정씨의 경우처럼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것 역시 미진하다. 측근비리는 개인적 비리이기 보단 구조적 비리다. 구조적 비리엔 또 구심적 핵심이 있다. 검찰수사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인 지 비껴가는 것인 지 이것이 석연치 않다.

물론 대검 중수부가 측근비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나름대로의 고충과 노력은 인정한다. 하나, 한점 의혹없는 완벽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엔 아직도 멀다. 혹시 노 대통령이 안대희 중수부장과의 사시 동기 인연을 들먹인 적절치 않은 언동 같은 게 전혀 영향이 없다할 수 없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회정서도 없지 않다.

아무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영문을 알기 어려운 재의 외면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검찰이 도맡게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대선자금 수사와 더불어 측근비리 수사는 국민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검찰 신뢰의 시금석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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