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대통령조사 불가피하다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특검에 넘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찰이 다음주엔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에 결론을 내릴 단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측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나면 대통령 관련 부분의 규명이 불가피해 진다. 특히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선봉술씨에게 준 9억5천만원은 대통령이 경영한 장수천 채무 변제와 무관하지 않는 등 몇가지 의문이 있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얼마전에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해 막상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이에 관한 실무적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쾌한 학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 수사는 불가하다고 보는 검찰의 관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기소 여부의 판단은 조사를 해보고 나서 내릴 일이다. 그리하여 법률상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소유보’ 결정을 내린뒤 퇴임하고 나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기소할 이유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의 형사면책 특권은 다만 공소 시효의 중단일 뿐이다. 검찰수사는 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측근비리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연관 대목이다. 검찰 수사가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적 기대를 충족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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