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이 대체로 특검법안 재의로 가닥을 잡는 것은 순리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순리라 할 수 없는 역리인 것이다. 특검법안 재의 추진으로 한나라당이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행이다.
정기 국회 회기가 이제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만은 법정시일 내에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도 지연이 또 불가피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은 언제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은 또 언제 다 처리할 것인 지 생각하면 실로 한심하다.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못다 하면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는 심산으로 마냥 태평인 것 같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마땅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우리 국민들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본란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경계하면서 문제의 특검법안은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설사, 재의의 통과가 불투명한 점이 있어도 이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재의결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소신있는 처신이란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고유권한인 것처럼 국회의 재의결 또한 고유의 권한인 것이다. 향후의 정기국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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