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제일교회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 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한 1992년의 헌법 개정 때 삽입됐다. 그러나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다’(63조)라고 밝혔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10조)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북녘 역시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종교단체가 있긴 있다.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 보건사가 재건되기도 했다. 신·구약성서, 한글판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도 출판됐다. ‘조선말대사전’은 종교 관련의 적대적 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란 것이 혁명성 집단주의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는 지는 의문이다. 철학사전은 종교를 여전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낡은 사상 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실전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해석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구룡)가 조선그리스도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과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평양대극장 옆 부지 200평에 10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평양 제일교회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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