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측근비리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재의결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특검법 원안 통과시의 184명보다 많은 209명이 찬성, 법률로 확정한 것은 재적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182명보다 무려 27명이나 더 많아 특히 주목할만 하다.
내년 1월 중순이면 공식 활동이 시작될 측근비리 특검수사는 4·15총선을 앞두게 되어 선거의 최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특검의 측근비리 수사는 정치권에 또 한번의 핵 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든 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 수사나 다 기왕 내친 김에 여야 할 것없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다. 특히 측근비리는 측근들의 개인비리로 국한하여서는 특검의 의미가 없다. 구조적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소임이다.
이번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은 1962년 헌법 개정 이래 처음있는 재의결이고, 다섯번째 특검이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처음인데다가, 찬성표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훨씬 웃도는 것은 앞으로 정국 주도의 향방이 크게 주목된다. 재신임 카드를 던져 정국을 주도했던 노 대통령의 장악력에 치명적 손상이 없다할 수 없다.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는 그간 무던히 노력했다. 그 성실성과 적극성은 끝까지 빛나 검찰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독립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평가가 밑거름이 되어 장차 검찰 독립의 위상 확립에 진일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곡히 바라고싶은 것은 거론되어온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이 과연 현명한 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가 재의결 의사일정으로 공전된 지 10일만에 정상화 된 것은 비록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미 건설교통 소위와 정치개혁특위, 예결특위 간사회의가 가동되었다. 오늘부터는 새해 예산안과 각종 계류 안건심의가 본격화 된다. 특검법 재의결로 정국은 한바탕 요동치겠지만 국회의 소임은 밤을 새워서라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