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은 관할 경찰서장이 2주간 습득 내용을 게시하고 1년간 보관, 6개월간의 습득자 권리행사 기간을 거친 뒤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유실물 관리법’이다.
휴대폰이 국고에 귀속되기까지 1년6개월 14일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휴대폰은 생명을 다해 쓰레기로 전락한다. 더구나 요즘은 주인에게 연락해도 찾아가지 않는 휴대폰이 점점 늘어난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들도 주인에게 알리기를 꺼려한다. 공연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마련된 핸드폰찾기콜센터(쇥쇥쇥쇫쇑쇉쇚쇍쇜쇑쇛쇚쇎쇫쇛쇞쇫쇕쇞)에 쌓여 있는 분실휴대폰은 총 7만3천여대다. 1999년 센터가 설립된 이래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휴대폰들이다. 센터측이 휴대폰 고유번호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락을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다.
출고된 지 1년된 휴대폰을 10만원에 처분한다고 따져도 7만대면 70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협회가 경찰에 의뢰, 적극적으로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도록 요청했지만 경찰은 쌓아둘 곳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이 지난 6월 분실 휴대폰에 대해 3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소유로 돌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른 유실물과 별도로 취급해 분실자의 권리기간을 짧게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이 유보됐다.
그러나 분실 휴대폰을 1년6개월이나 묵혀두고 결국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다. 휴대폰의 생명이 다 하기 전에 원주인의 권리행사 기간을 줄여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등의 재활용 대책 마련은 그래서 시급하다.
한해 수만대의 분실 휴대폰이 폐휴대폰화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은 실로 막대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추진돼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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