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총선 출마 사퇴 유감

내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사퇴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도내에서는 원혜영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김선기 평택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전국적으로는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미 사퇴하였다.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참정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라고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오히려 지자체와 같은 기초 단위정치영역에서 정치훈련을 쌓아 중앙무대로 진출, 국가발전에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향식의 정치진입 단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단체장 출마시 단체장의 임기를 4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으며 유권자들 역시 이런 약속을 믿고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이런 유권자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장은 단체장 임기 개시부터 총선을 겨냥하여 단체장 직무를 총선 출마 사전 작업으로 간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일부 지자체는 상당기간 업무 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단체장의 경우, 120일전에 사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원래 180일전으로 되었던 규정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120일로 줄였지만 이것도 헌재의 판결 정신에는 어긋난다.

지자체장 이외의 다른 공직자는 60일전에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체장만 120일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재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곧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여 과도기적 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출마 제한 규정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단체장들도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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