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의 세종기지에서 실종된 동료들을 구하려다 보트 전복사고로 숨진 故 전재규 연구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족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고인을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주길 간절히 원했으나 공무원이 아니었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국립묘지 안장불가 이유다.
1970년 제정된 현행 ‘국립묘지령’은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유공 군인 및 순직 경찰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장되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의사자(義死者), 순직 일반공무원, 과학자와 국위 선양에 기여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안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친일 경력자도 국가 유공자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 안장 대상자의 기준은 마땅히 다시 세워야 한다. 신분에 따라 묘지 크기에 따라 차별을 둔 것도 문제점이다. 국가 원수는 80평,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장관급 장교는 8평, 영관급 이하는 1평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묘지령 제6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관급 이하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 타계 후에도 묘지 크기에 의해 높낮이가 가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전쟁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 미국의 정치·사회·과학·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이 묻힌다. 물론 무덤 크기도 모두 같다. 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시 ‘팔보산 혁명공묘’에는 군인·애국·민주인사·과학자·문학가·예술가, 고급기술자, 체육인 등 3천여명이 묻혀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립묘지령은 안장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故 전재규 연구원이 하던 일은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였다. 고귀한 희생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을 말 할 수 없다. 향후 ‘국립묘지령’이 개정된다면 전재규 연구원은 물론 국가를 위해 정의롭게 살다간 많은 민간인들도 국립묘지로 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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