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의 재산세 7배 인상을 두고 현지 자치단체와 티격태격하더니, 2005년 부터는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이 무슨 소린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둔 강남의 재산세 대폭 인상은 현지 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알아서 할 것으로 믿어 여기에 새삼 언급할 이유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있다. 자기네 말을 일선 자치단체가 잘 안들어 준다 하여 과세권을 회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반개혁적이다.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는 지방분권을 한다고 한다. 이 또한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진정 지방분권을 할 의향이면 주무부처가 되는 행정자치부 부터 전향적 사고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런터에 과세권 회수를 말하는 퇴보적 언동이 결코 지방분권 취의에 합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 우위의 세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은 지방세 55% 대 국세 45%의 비율로도 중앙정부가 나라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다. 우리는 그 반대다. 지방세 45% 대 국세 55%로 국세위주의 정부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을 미뤄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래서 국고보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다. 국고보조를 덜해 주어도 좋으니까 선진 외국처럼 지방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바라고자 한다.
한데, 이건 또 뭔가. 세제개편은 고사하고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회수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지방분권을 한다는 이 정부의 행정자치부 사람들인지를 의심케 한다. 회수란 용어부터가 당치않다. 과세권은 원초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법적 사상이다. 실정법이라고 하여 이에 심히 일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실정법으로 과세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축소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방분권이다. 행정자치부의 과세권 회수의 망발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아울러 그같은 말이 나온것 자체부터 부끄러움을 아는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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