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편승하여 요즘 신종 아르바이트로 떠오른 대리 운전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으로 그 개선책이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대리운전자의 상당수가 20대 전후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운전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들로 되어 있다. 더구나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무보험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탑승자는 물론 대리운전자 본인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정연수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토록 대리운전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대리운전 사업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험을 미리 막고 준법실천을 지키려는 대리운전 본연의 취지가 현실적인 미흡함으로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우리 교통문화의 한 실상이 아닐까 싶다.
/김영우·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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