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측근비리 수사, 특검이 밝혀내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의문은 역시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염동연,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강금원, 여택수씨 등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선으로 매듭짓고 말았다. 이에 각기 관련된 금액은 불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이다.

노 후보 캠프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숅쇿억원 제공의혹 등, 그리고 노 대통령의 감세청탁 개입 여부는 결국 가려내지 못했다. 더욱 의문인 것은 측근비리가 개인비리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각자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기엔 객관적 설득력이 빈곤한데도 끝내 시원한 결말을 내지 못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후보 시절의 금품수수와 당선자 시절의 금품수수를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이 미흡한 점이다. 후보 시절의 금품수수는 불법대선자금이고, 당선자 시절의 금품수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뇌물로 하여 체불된 잔여 대선자금 빚을 정산하였을 지라도 어디까지나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레 포기한 것은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다. 하다못해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저런 검찰수사의 미흡은 특검 가동이 임박한 시일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선의의 생각에 크게 인색하고자 하진 않는다. 하지만 검찰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덴 역시 현실적 여건의 벽이 두터웠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송광수 검찰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주도한 측근비리 수사는 그래도 일단은 평가 할만하다. 역대 정권가운데 대통령 측근비리를 이만큼 수사한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

다만 노 대통령측에 바라고자 하는 것은 상대측보다 훨씬 덜 받았으므로 죄가 안된다는 생각은 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자의 비리는 패배자의 비리보다 더 가혹한 법률적 도덕성의 추궁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는 앞서 밝힌 미진한 대목 말고도 실로 허다하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다. 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비롯한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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