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농협 조합원 피해없어야

"파주 교하농협이 9일 취한 전격적인 영업중단 조치는 심히 부당하다. 영업중단은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중대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영업중단 등 직장폐쇄는 비상대책위원회나 조합 임직원 등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절차가 이러한 데도 보다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업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 성급하기도 했지만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교하농협은 지난 2년동안 방만한 경영 등으로 2억9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다 과장급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해 고객 예금 7억원을 사기 인출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낸 천금같은 돈을 함부로 쓴 것도 책임도 막중한데 살림을 맡은 간부 직원이 사기 인출까지 자행하였으니 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로부터 500억원을 긴급 수혈했으나 최근 예금 800억원이 인출되는 바람에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한다. 교하농협은 본·지점과 인근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6곳과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임시변통이다.

금고에 돈이 비어 있는데 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민원이 더 폭증할 게 뻔하다.

지금 교하농협 조합원들은 혼선을 빚고 있는 입출금 업무와 공과금 납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하농협의 파산 후를 더욱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땅을 팔아 수억원을 적금으로 예치해 놓은 주민 등 고객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니까 전국 각처 농협의 통폐합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농·축협 예금은 인근 농·축협으로 이전된다는 법규를 생각하고 방심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이다. 이렇게 되면 교하농협의 파장이 또 다른 축협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

영업중단은 시기상조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재수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합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