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당시 파출소에 근무중 어느 40대 여인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왔다. 이야기인 즉, 6개월된 여자아이를 24시간 양육 조건으로 맡긴 엄마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가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며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당시 내 입장으로서는 책임없는 부모보다는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지금의 나라면 그래도 나의 엄마를 찾아달라고 외쳤을 것이다. 자신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끊어지게 한다면 이는 분명 죄를 짓는 것이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구성된 ‘장기미아 추적 전담반’ 발대식을 가지며 이 행사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초대하여 사례를 발표했다. 모든 생활의 끈을 놓아버린 부모들의 애절한 심정을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미아 찾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사라진 아이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 범죄행위다. 정부에서는 3, 4월 2개월간 적법한 절차없이 키우는 사람에 대해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유기하거나 무연고 아동인 경우에도 어두운 곳에서 양심에 떨지 않고 떳떳하게 키울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불법 양육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의 시선을 피하여 일어나기 쉽다. 혹 내 주변의 이웃에서 그러한 일이 없는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에서 양육 또는 앵벌이 등 제2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지 작은 관심으로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진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지현·인천계양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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