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항상 긴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구조차나 구급차 등 긴급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과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대원으로서 자주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현장에 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119구조차의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 차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운전자도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아직도 긴급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며 못본 척 양보하지 않는다.
촌음을 다투며 출동하는 구조대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당장에 혼자만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행하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로 교통법규에는 일반 운전자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생명과 재산상의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는 피해 당사자가 본인 및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운전자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이영덕·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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