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확보, 시장·군수 책임이다

각급 학교 부지의 확보가 무척 어렵다. 아파트단지 조성, 대규모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입은 심화한 데도 학교 부지는 무대책이다. 이런 현상이 시·군의 관선단체장 시절보다 민선단체장 시대 들어 더욱 두드러진 것은 유감이다. 관선시절에는 학교부지를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삼았던 게 민선시절 들어서는 거의 무관심의 대상이 돼버렸다.

학교 부지를 교육청 소관으로만 보는 일부의 자치단체장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관념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은 학교 부지 확보가 바로 이와 연관되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학교 용지를 도시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을 당연시하는 자치단체장까지 있는 것은 자치역량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가 오는 2010년까지 필요한 도내 768개교(초 302·중 224·고 242)의 학교 용지 확보를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시·군에 요구했으나 난색을 표명하는 시·군이 많은 게 바로 이에 속한다. 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하면서 지구내에 미리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 의무를 외면해 놓고 이제와서 땅이 없다고 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능히 예견해야 할 한치 앞 일을 내다볼 줄 모르는 단견에다가,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한 지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보신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심각한 현상이다.

이런 무책임한 자치단체장이 있으므로 하여 학교 부지난이 만성적 체증을 겪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학교부지 확보는 시설책임을 진 교육청에 있기 보다는 도시계획을 보완해갈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본질적 의무 사항이다. 목전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는 이런 지역사회의 학교 부지 문제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지역주민을 참으로 위하는 길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건축시 학교 부지가 없으면 기존 가구수를 유지하고, 입주전 개교가 가능할 때만 사업승인을 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이유가 있다.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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