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가 범죄자 감옥인가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범죄자를 가둬 두는 곳이 아니다. 출국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곳이다. 이를테면 쉼터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외국인 인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보호소와 법무부에 취재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취재를 위한 면회는 안된다”며 언론사의 취재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호소’가 외국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기 전 잠시 보호하는 곳인데 ‘취재’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취재를 목적으로 언론사가 방법을 바꿔 보호소에 수용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적어 신청한 ‘면회’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통과됐다니 ‘눈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취재 결과 보호소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은 방안에만 갇혀 있고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아야 1주일에 한 두번 20분 정도 밖에 운동을 했고 수용자가 많을 때는 아예 금지했다. 외국인이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독방에 가뒀다고 한다.

언어장벽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다. 외국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관련 서류가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만 돼 있기 때문이다. 보호소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외국인들에게 욕지거리나 반말을 함부로 하는 것 역시 인권유린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보호 규칙과 그 시행세칙의 조항들이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외국인보호소는 관리상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날로 늘어가는 수용인원에 비해 시설 면적이 비좁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탈출 시도가 빈번하고 특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없다할 수 없다.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것은 보호소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다. 징벌이 불가피하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징벌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인권국가라는 낙인이 찍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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