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가축 처리문제 심각하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문제점이 많다. 법은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가축이 죽거나 병든 사실이 발생하면 해당 군 또는 읍·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신고를 받은 수의사나 가축방역관의 현장확인을 거쳐 법정전염병이면 소각 또는 매몰하고, 일반질병으로 죽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일반농가에서는 비용부담 등으로 죽은 가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법매립하거나 개 사료 등으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가축질병 확산은 물론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크다.

최근 고양시에 이어 양평군에서도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물의를 빚은 일이 그 사례이다. 문제는 법규대로 죽은 가축을 소각할 경우 소각장을 만드는 비용이 1천만~5천만원이 들어가는 데다 500㎏ 기준 큰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넘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소 한 마리를 태울 경우 기름값만도 70만~80만원이 필요한 데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역시 수용하기가 어렵다.

매몰 역시 땅이 넓지 않아 매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죽은 가축을 모아 비누와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문업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량이 적어 산업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얼마 전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을 긴장시킨 광우병, 돼지콜레라, 조류독감으로 생매장 처리한 가축이나 닭 등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 축산농가에 ‘폐사한 가축은 반드시 소각·매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면피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매몰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소각처리가 우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각을 할 경우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함께 민간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가축의 무분별한 매립은 질병확산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지 않다. 죽은 가축처리 방법을 포함한 가축방역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