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특별법’제정에 여·야가 합심을

동두천에서는 미군이 물러간다고 하여 야단이다. 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평택 일부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더불어 동두천서 한수 이남으로 철수하는 미군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 야단이다. 평택에서도 물론 미군 이전을 다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여 환영하는 지역정서가 강하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미군 철군까지 들먹인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든 부당하든 정치적 이유다. 찬성하는 측 이유는 한·미동맹의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미군의 평택 이전 문제가 아니다. 급한 것은 동두천 지역주민의 생계다.

동두천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동의 사실이다. 이에 미군 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1만5천여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부양가족을 치면 실로 수만명의 생계가 실종된다. 미군의 한수 이남 재배치 연유가 어디에 있든 이로 인하여 생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결코 정부의 소임을 다한다 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정부가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위해 이렇다 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경기도가 이에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이전 관련 특별법’제정의 추진에 나선것은 기민하다. 앞으로 제정될 이 법엔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문화와 더불어 형성된 동두천 지역사회 문화는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접경지역 통일문화로의 전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당장의 생업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곧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 이전 특별법’의 제정이다.

창업자금이 필요하면 창업자금을 대주고 새로운 직장 알선이 필요하면 직장을 알선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경기도는 웅도다. 웅도의 개념은 정치권의 여야가 다를 바가 없다. 이리하여 충심으로 당부한다. 경기출신의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하면 동두천 주민의 불행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다. 동두천 주민이 처한 한국사적 불행의 연유를 따지는 것은 무위하다.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특별법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힘 입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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