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가 왜 퇴진운동인가

“나는 이것 (신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사려가 깊지 못한 발언이다. 헌정질서의 문란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대통령을 불신임한다거나 퇴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133명이 낸 신행정수도 이전 재고 요청의 성명에서도 대통령더러 물러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각 지역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청구인 150명이 오는 12일 낸다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여부의 헌법 소원에서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느냐”는 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받은 정책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살펴야 할 책임이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 이전 개념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 이전 수준의 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동의(제정)한 관련 특별법의 일탈이다. 전부터 해온 ‘천도란 왕조시대의 개념이다’란 말로는 설명이 안된다. 수도 이전이 곧 천도다.

근본적으로 신행정수도이든 수도이든 간에 이의 이전은 헌법이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이라고 믿는 것이 국민사회적 판단이다. 물론 국민투표를 필요로하는 인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이지만 사항이 수도 이전이고 보면 국민투표의 기속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하다면 국회의 관련법 동의만으로는 상당하게 미흡한 국민적 합의 여부의 의문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절차상 지극히 합리적이며 또 이의 주장은 당연하다. 국민투표를 하여도 다만 정책에 대한 판단일 뿐 대통령의 신임 여부와 연계하여서는 안된다. 하물며 걸핏하면 대통령직을 내걸곤 하는 것은 매우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적절치 않다하여 야당이 말꼬리를 잡아 힐난,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가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또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상대를 극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문제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여부의 결정으로 법률적 시비가 가려질 공산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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