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새로 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물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대전제에는 이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출두에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인 포토라인을 철폐하는 것은 인정한다. 검찰로 하여금 소환 대상자의 출두시간 등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도 동의한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 포토라인 설치나 피의사실 공개 등이 꼭 언론의 취재 편의만을 위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사 편의도 역시 병행하였던 게 과거의 관행이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까지 이러하였다.
해서, 그 누구의 편의도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아 다 좋으나, 그럼 국민사회의 알 권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
사적(私的) 형사사건이 아닌 공적(公的),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혐의 사실은 당연히 국민사회가 알 권리가 있다. 이는 수사상황에 대한 국민사회의 감독 기능이기도 하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적 비리조사가 장막속에 드리우는 건 조사 자체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
준칙은 무죄추정주의 취지로 기소 단계에 발표한다지만 확정 판결시까지의 무죄추정주의가 기소 단계라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녕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언론의 자유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완전 개방하여야 한다. 사실은 취재가 개방된 언론의 자유경쟁 보도가 본연의 면모다. 하지만 수사상 이것이 어렵다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발표해야 하는 건 수사당국의 의무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만 해도 수시로 가진 중간발표가 그때라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다. 국민사회가 알아야 할 공공의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회통념의 검찰 기능이었던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를 마친 지금이라고 하여 이같은 사회통념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언론의 소임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결국 누구의 피의사실이든 기소전 수사 중엔 일체 공개치 못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고위직 검찰 수사를 장막속에서 도모키 위한 자폐적 편의로 보아져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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