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폭행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의 사고(思考)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성 범죄,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잔인한 범죄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지난 14일 청보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에 공개한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면면을 보면 거듭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사와 학원 원장, 공무원, 예술인 등이 포함됐고, 과거에도 한 차례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도 있다. 2001년 8월 1차 공개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3천2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는 실태를 볼 때 ‘얼굴 공개’는 너무 늦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2001년부터 범죄자 중 일부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일부에서 형사처벌에 병과되어 이중처벌 또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지난 해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다.
청보위가 올해 안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 차례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현장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사진,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신상공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청보위의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성폭행범 얼굴 공개는 빠를수록 좋은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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