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해치는 청소용 화학약품

백화점·할인매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건물의 바닥재 청소용 ‘박리제’가 인체에 해로운 양잿물성분 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리제는 바닥재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입혀진 광택제(왁스)가 오염될 경우 벗겨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청소용 화학제품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박리제는 소위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부틸셀로시브가 주요 성분이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어느 업체 제품의 경우 부틸셀로시브가 13~14%, 양잿물 성분이 5%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분들은 흡입 또는 접촉시 폐수종이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희석·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유입될 경우엔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양잿물 등의 성분이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박리제 생산업체들이 산업기밀 보호라는 이유로 함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당국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불황에 시달리는 유통업체들이 용역업체에 청소계약을 발주하면서 비용절감을 요구해 유독성이 있어도 값싼 박리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인점 청소를 맡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바닥청소를 할 때마다 눈이 맵고 피부에 튀면 맨살이 벗겨질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할인점 등의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박리제 성분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 연구관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예 유해성분을 화학회사로부터 드럼째 사다가 물을 타 대량 유통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는 말은 더 더욱 해괴하다. 청소용역업체와 발주업체가 비용절감만 생각한 나머지 시민 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걸로 보인다.

미량의 박리제라도 장기간 접촉하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박리제의 실내 잔유량과 농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인체 피해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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