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해마다 5만~1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기대를 부풀렸다. 그러나 이 분야의 고용은 최저임금에다 단기간의 불안한 일자리여서 그 비중이 여전히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야 할 정도로 미약한 게 문제다.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1개당 정부 지원금은 고작 연간 약 240만원이다. 중소기업의 청년실업자 채용장려금(연간 72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주관부처인 노동부의 올해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187억원에 불과하다. 약속은 요란하고 실천은 쥐꼬리다.
5월말 현재 노동부 주관 사업에 전국 638개 단체가 참여해 저소득층의 간병 등 2천288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에 738억원을 편성해 3만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길어야 10개월짜리 임시직인데다 임금도 생계수단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는 9월1일부터 월 64만1천840원(주 44시간 근무사업장 기준)으로 올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최저임금법조차 못 지킬 상황에 처했다. 올해 초 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책정된 인건비 지원금이 1인당 58만~68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각 지방노동사무소가 최근 참여단체에 “예산 운영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지원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법적인 고용주는 민간단체이고 애초 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의무는 해당단체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실로 황당하다.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 받아 해주는데 대가는 커녕 되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서비스 분야(제3섹터)의 일자리를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고 동시에 복지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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