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열린우리당 일부 386의원들 대북관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을 사사건건 무작정 두둔만하는 균형잃은 편향적 시각이 심히 걱정된다. 미 하원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이들의 힐난 역시 그러 하다.
정치범수용소 및 기아,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 등 인권상황에 대한 25개 항목의 열거와 함께 인권 및 난민개선 등에 연간 2천40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탈북자에 대해선 중국이 유엔의 관련 기구에 무제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적 내용도 담겨 있다.
대북지원을 인권 개입과 연계하는 이 법안은 인도주의를 내정간섭에 이용하려 든다는 여당내 일부 386의원들의 말에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논란이 될 소지 또한 없진 않다.
그러나 전제적 요인은 북의 인권 문제다. 북에 대한 동포애는 평양 정권이 아닌 다만 평양 정권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인민 대중이 그 대상이다.
그 인민 대중이 기아에 허덕여 탈북 사태를 이루고, 그중에 붙잡힌 인민은 정치범 수용소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북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에 정평이 나 있다. 동포애의 실체가 이같은 고초를 겪는 인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평양 정권의 눈치만을 살피는 일은 차마 있을 수가 없다.
남에선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면서 인간의 기본권마저 유린된 북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남에서 인권을 누린 이들이 북에서 살면 숨도 쉬지 못할 위인들이 북의 인권 개선을 힐난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앞으로 상원에 넘겨져야 하는 등 의결 절차가 남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어떤 형태의 인권개선이든 굳이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이에 반발을 하자면 오히려 평양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들 보다 오히려 앞서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내정간섭’만으로 몰아치는 비난은 심히 적절치 않다.
여당내 일부 386의원들이 보이는 의문의 대북관은 정부를 위해서도 유익한 게 못된다. 편향적 감성에서 벗어나는 오성의 회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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