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불법파업에 손배책임 판결

인천지법이 인천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생떼파업’에 경고를 울린 것으로 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쟁의행위 불가 기간인 5일동안에 벌인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측이 입은 손실을 인정한 것은 노동쟁의의 준법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흔히 쟁의기간에 돌입하면 법규를 일탈하는 초강경 투쟁으로 치닫는 것을 능사로 알았다. 여기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청구할 수 없게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규정을 노동계가 자의적으로 본 연유가 없진 않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취의나 사회정서에 지극히 합치된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인천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이같은 판결은 인천지하철공사가 청구한 손배액 중 30%만 책임을 인정, 3천345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동쟁의의 최고 정점인 파업은 공공노조든 일반노조든 간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실로 막심하다. 그러나 노동권 또한 마땅히 보장돼야 하므로 노동쟁의는 명분의 중요성 못지않게 어디까지나 합법적 수단이 되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지닌다. 극단적 방법인 파업에 법을 예사로 어겨가며 감행하는 이른바 ‘생떼파업’은 사회적 이질 요소로 더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국내 노동운동은 발상기가 아니고 발상기를 갓 지난 투쟁기도 아니다. 이제는 투쟁기마저 지난 정착기다. 노동운동의 현실은 으레 법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던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다. 노동권 보장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거의 완벽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공공노조나 대기업 노조가 해마다 연례 행사로 불법 파업을 일삼는 유감스런 현상은 재고해야할 단계가 됐다.

인천지하철노조가 일부이긴 하나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비록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닐 지라도 딱하게 여기긴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선진형 노동운동으로 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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