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가 손상돼 왔다…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대통령이 권위를 손상당하는 일 없이 국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통령 친인척이 폼내고 대접받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므로 겸손 인내 은둔의 생활을 해달라…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으므로 자중자애하고 처신에 조심해 달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약 3분동안 이같은 훈계를 받은 노건평 피고인(62)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고 신문보도는 전했다.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일이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지금은 한강에 투신해 고인이 된 당시 대우건설 사장 N씨의 요청을 받은 P씨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자택에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재판장은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같은 쓴소릴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건평씨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판결받은 이튿날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는 속보가 또 나왔다. 최 부장판사는 전화가 걸려온 사실만 기자에게 확인해주었을 뿐 대화 내용은 밝히길 거부한 모양이다. 아마 재판에 대해 억울하다거나 판결만 하면 되지 훈계까지 한 것은 심하지 않았느냐는 섭섭함을 토로했을 것으로 보는 추측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로 관대히 처분해 주고 또 훈계를 들려 주어 고맙다는 인사전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건평씨에 대한 재판장의 당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보는 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성격이 못된다. 다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말한다’고 하지만 덧붙여 말로 훈계하는 것은 더러 보아온 법정 관행이긴 하다. 건평씨는 첫 재판 땐 피고인이 판사의 법정 전용출입문을 이용하여 세간의 입에 오르 내린적이 있었다. 좀 딱한 분이라는 객관적 생각이 들긴 한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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