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회견 내용에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한다. 김 장관의 부임은 강금실 전 법무가 전격 교체된 터여서 그 배경에 무척 궁금한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반대, 국보법은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힌 김 장관의 발언은 안도감을 가질만 하다. 국가 법질서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는 주체가 검찰조직의 검사를 말하는 것이지 타부서 조직에서 근무하는 파견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금은 청와대 근무 파견검사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전에는 있었다. 청와대 파견 검사 시절에 공소권 행사가 불가하였던 것은 근무처가 비검찰조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고비처가 아무리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규명한다 하여도 역시 비검찰조직인 것은 마찬가지다. 청와대 파견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 파견검사 역시 공소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법리상 자명하다. “기소권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김 장관의 말은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동의한다.
중수부 기능의 필요성과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장관의 회견내용에서 검찰수사의 독립엔 언급된 바가 없으나 중수부 폐지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그같은 의지를 감지케 한다. 김 장관이 다만 일부 기능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중수부 기능의 약화가 아닌 하급 검찰감독관에 대한 사건 배당의 고려로 구현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논란이 된지 오래여서 여기서 새삼 시비를 길게 가질 이유는 없다. “완전히 폐기하기 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심히 적절하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안보 시스템이라는 김 장관의 인식과 함께 한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설득력이 있다.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지가 오래다. 판결이나 행형에서 배려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 실정에서 과연 사회방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년차 3천명 증원계획은 아주 적절하다.
김 법무부 장관의 첫 회견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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