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관한 축제 참석을 위해 주민들에게 보내준 무료 초대권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이런 법도 있습니까?”
지난 22일 경기도 선관위가 양재수 가평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위법성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이 3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9월 제1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재즈 공연을 관람토록 하기 위해 보내준 초대권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란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 개막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각종 공연을 비롯, 문화행사 등을 열면서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단체장들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축제를 열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주민들의 질책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무료 초대권 배부가 기부행위라면 초대권을 받은 주민들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법의 형평에 맞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열고 있으나 선거법이 무서워 손을 놓는다면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겠느냐는 반문이 제기된다.
비단 가평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이 선거법에 눌린다면 행정은 어떻게 펼치고 사업은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가. 주민 대부분은 단체장이 사심을 버리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소신껏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수기자 csch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