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씨(여)가“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등 부정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모씨(여)를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피고가 원고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다만 “원고측 부부관계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감안,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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