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오후 5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B양(11)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해킹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B양의 옷을 벗게 한 뒤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A군은 또 촬영한 B양의 나체사진 7장을 B양에게 전송한 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ID와 IP주소를 추적해 A군을 붙잡았으며, A군의 컴퓨터에서 유사사진 2장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pdj@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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