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녹색화

2월16일 공식 발효된 ‘교토(京都)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유엔이 주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총회에서 채택, 교토의정서로 명명됐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자국산업의 피해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탈퇴해 그 의의가 반감됐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해 있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 ~ 2012)에는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2차 의무감축기간(2003 ~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1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이면서 배출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언제까지나 개도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랄 수도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21조 5천억원을 투입해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서둘러야만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줄여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최대 28조6천3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철강 화학 전력산업 등은 생산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상태로 감축의무를 졌다가는 ‘환경재앙’에 앞서 ‘경제재앙’에 나가떨어지기 십상이다. 교토의정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 의료 법률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을 많이 가꿔야 한다. 산림청이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490만ha의 숲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녹색화가 살아 남는 길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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