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한 휴대폰 골드번호의 편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이동통신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서 휴대폰 식별번호가 ‘010’으로 통합, 운영돼 휴대폰 신규가입자의 경우 010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동통신대리점들이 좋은 번호를 가진 고객들에게 돈을 주고 남들이 기억하기 쉽고, 눈에 잘 띄어 가치가 높은 ‘골드번호’를 구입,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가입자 유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휴대폰 번호 거래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골드번호 거래의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A사이트에서는 끝번호가 3333인 휴대폰 번호가 20만~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고 1001, 7007 등으로 끝나는 번호는 10만~2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또다른 경매사이트인 N사이트에서도 011-777-10XX, 016-2XX-1234 등 알기 쉬운 번호가 15만~2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G사이트에서도 특정번호가 20만~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의정부시 L텔레콤에서는 신규가입자들에게 5만원을 추가로 내면 골드번호를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수원시 T대리점에서도 골드번호를 주는 조건으로 번호이동 희망자들을 유혹하는 등 골드번호의 편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휴대폰 번호는 국가의 번호자원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웃돈을 얹어 거래해서는 안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법규정이 없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휴대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수기자 jm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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