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각의가 독도영유권 주장이 명시된 외교청서를 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 국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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