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 모두 5건의 무시무시한 죄명이 등장했다. 이같은 죄명의 주인공은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업 간부가 아니라 부천 모 복지기관장이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내용은 이렇다. 모두 24차례에 걸쳐 자료 구입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1억4천만원 정도 전용했고 세금계산서 23매를 위조했으며 지난 2003년 9월 부천시 감사에 대비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 7매를 위조했고 모 시중은행 거래내역 의뢰서 수십장을 위조했다.
예산을 전용한 것도 모자라 감사에 대비해 은행 거래내역을 이용해 공무원을 속였다. 복지기관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부천시는 보조금에 대한 횡령 사실에 대한 대대적으로 감사, 적발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을 강행했다. 결국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은 복지기관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측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해온 점 등을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불복과 항소 등으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죄 선고를 이유로 부천시는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중이고 복지기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등록신고 취소, 무상 대여차량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도둑맞고 집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부천시가 국가나 경기도를 대신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관리에 앞서 신중하게 되새겨 볼 대목이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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