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용인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굳이 ‘난무’라는 표현을 택한 까닭은 그 사유가 도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성남시의회 J의원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낸 고발장은 대표적인 사례다. 탄천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성남시는 탄천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수질 악화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용인시는 성남시가 지난 95년 건설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을 막은 사실 등을 열거하면서 탄천 오염의 주범은 성남시라며 펄쩍 뛰고 있다. 여기서 탄천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다만 단체장에 대한 고발 사유치고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용인시의회 P의원도 지난 24일 명예 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P의원은 이 시장이 자신을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며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죽전 하수종말처리장 설명회와 관련, 이를 저지하려던 주민들이 공무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대화와 타협이란 단어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 단체장은 행정을 이끄는 수장이란 점에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 문턱을 넘나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민 서비스 향상에 쏟아야 할 정열을 허비하면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종된 대화와 타협이란 단어를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할 시점이다.
/우 승 오 기자 bison88@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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