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업무처리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등 주민의 신고 또는 검문을 통하여 법을 집행하다보면 자주 부딪치는 문제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盜用) 행사다.
신분 확인이 필요해 물을 경우 경찰관의 질문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두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태반이 전산조회를 통한 지문번호 대조결과 허위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 집행관 면전에서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양 도용해 죄의식 없이 불러준다는 사실이다. 부지불식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분노와 불쾌감을 느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한 타인의 법익침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에도 주민등록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도덕적해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간 심각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부당한 도용 행사 등 일체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관 면전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자기 것인양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도용’ 행위자는 용인되어서는 안됨에도 법령 불비(不備)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유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땅히 동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강동현·안양경찰서 안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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