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지익상 부장검사)는 29일 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실제 돈으로 바꿔준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인 최모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점수가 2만점이 되면 5천원권 상품권 4장으로 바꿔주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오락실 자신의 투자지분도 없으면서 수익의 60%를 챙긴 것으로 보아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불법수익이 폭력조직 관리자금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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