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자치 이후 주민부담의 자치비용에 비해 주민혜택의 자치실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 가는 항상 의문이다. 이에 관한 손익계산서가 나온 예가 없어 과제로 남아있다.

지방자치로 주민부담만 가중됐을 뿐 주민혜택은 별로 없다는 세간의 의문에 언젠가는 설득력있는 해답이 나와야 한다. 자치비 가중은 주로 지방의회 부담이 차지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설상가상의 자치비 부담이다. 광역의원은 연간 7천만원, 기초의원은 5천만원 쯤 될 모양이다.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아도 훨씬 많다. 새로운 선망의 직종이 됐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 지망생이 벌써부터 사태가 나 물밑 경쟁이 여간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저러나 ‘지방의원님’들 월급 바람에 지역주민의 혈세가 크게 작살 날 판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20명에게 7천만원씩을 주면 연간 84억원이 들어간다. 수원시의회는 의원 40명에게 5천만원씩 치면 연간 20억원이 소요된다. 지금도 돈을 주긴 준다. 수당이라고 하여 광역의원은 연간 2천4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1천800만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월급쟁이만 한 이 돈을 의회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궁금한 것은 유급화되면 수당은 안 주게 되는지, 아니면 월급에 수당도 얹혀주는 것인 지 이 대목이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원 유급화는 정원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은 선거구를 늘렸다. 정당공천제 도입과 함께 이렇게 고친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이기다. 정당 공천제가 중앙의 예속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공연한 짓이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선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애시당초 유급화가 잘못된 일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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