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가 뭐가 이래!?” “민주가 술에 취했으면 경찰이 보살펴야 하는 게 민주경찰 아냐?”
수원시내 어느 파출소에서 있었던 취객들의 주정담이다. 그래도 이건 약과다. 경찰관이 “집에 가 주무시라”며 문밖으로 끌고가면 제풀에 넘어지고는 왜 “떠미느냐…”면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다”고 트집 잡는다. 간신히 달래어 보내면 또 찾아들어 다시 횡설수설 해대곤 한다.
파출소만이 아니다. 사정은 지구대도 마찬가지다. 수원만도 아니다. 도시는 전국의 어디든 비슷하다. “밤만 되면 취객이 겁난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하소연이다. 취객과의 전쟁이 무섭다고들 말한다.
경찰관서만도 또 아니다. 공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같은 다중교통수단, 병원 같은 다중공공시설 등지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사례가 적잖다.
이런 취객을 ‘주취자 안정실’에 24시간까지 격리해 둘 수 있는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가두는 것은 경찰편의 위주의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럴 수는 있다. 멀쩡한 사람을 술 좀 마셨다고 취객으로 몰아 가두는 폐단도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술 주정으로 인해 당하는 인권침해도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술 주정도 주정이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이 당하는 술 주정 불안은 정말 난감하다.
술 주정꾼들로 인한 경찰의 행정비용 감당이 연간 4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정은 난동으로 번지기 쉽고, 난동은 우발적 범행으로 번지기가 쉽다. 술취한 개인적 인권이 더 중한가, 아니면 그로인해 폐해를 보는 사회적 인권이 더 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술 주정은 버릇이다. 주정 부리기 위해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 ‘술취한 개’라는 속담이 있다. 돈 들여 술 마시고 그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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