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는 계속돼야 한다

“뒤통수를 얻어 맞은 꼴이다.” “자의적인 법 해석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다.”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시가 개최한 효잔치와 관련 최근 이정문 용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시와 선관위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시가 ‘제2회 사랑의 효축제 한마당’ 행사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는 행사 개최에 앞서 선관위측에 세부계획서를 제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며 억울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경로행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행사 시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조언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노인관련 행사를 열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며 펄쩍 뛰고 있다.

“만약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다면 민감한 시기에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경로잔치를 강행할 바보같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는 게 시의 대체적인 정서다.

‘경로잔치는 끝났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선관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한마디로 시가 선거법을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모든 시시비비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전통으로 이어져온 경로잔치가 공선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경로잔치를 열고 노인들에게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주인공은 출마예정자인 현역단체장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경로잔치는 계속 돼야 한다. 쭉~.

/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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