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불법’인가?

국회의원 당선 사례 현수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난 10·26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법을 제대로 지켜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임해규 당선자가 아이로니컬하게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현재 부천 원미갑 곳곳 주요 도로와 가로수 등지에는 당선 사례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모두 구청장의 허가나 검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게시한 현수막들이다. 실정법을 어기고 벌써 8일째나 붙어 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현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들은 각 구청의 검인을 받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도 광고물은 검인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에 한해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은 공공목적이나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 인사 현수막은 지나치게 사적인 홍보물에 그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리운전 안내’ 등의 불법 현수막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 당국이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 단순 철거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인 줄 알지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격려와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에 당선자의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당선 인사부터 불법을 저지르는 건 잘못됐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당선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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