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갈비도 갈비다”

자유업종의 자영업을 경영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보느냐 할 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이발사의 정년 같은 걸 들 수가 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상계, 즉 가해자 책임이 몇 %며 피해자 책임이 몇 %냐는 것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시비 다툼이 법정으로 번지면 판사 마음이다.

법률에 무슨 업종의 정년은 몇 살까지고 또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얼마씩이라는 규정을 일일이 해놓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판사가 알아서 판결하는 것이 기속력을 갖는 것은 국가가 그같은 권능을 부여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리·사실·정황면을 살펴 판결을 내리는데 이같은 심리상 임의적 심증 형성과정이 자유심증주의다. 여기엔 판사의 경험·성격·인생관 등이 작용된다. 이래서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도 한다.

갈빗살이 없는 뼈에 다른 살코기를 붙이면 갈비로 볼 수 없지만 살점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인 것은 갈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계란 흰자 성분인 식용 접착제로 살점이 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인 이른바 ‘접착갈비’ 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접착갈비’는 야바위 갈비다. 그런 갈비도 갈비로 본다는 것이 소비심리와 맞는 것인 지 잘 알 수가 없다. 소비자는 100% 갈빗살로 알고 갈비를 주문하는 것이 통례다. 아마 원래의 갈빗살 고기가 절반가량이 넘으면 다른 살코기를 붙여도 갈비로 볼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그게 제대로 된 갈비일 수는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린 분들은 ‘접착갈비’도 갈비로 알고 맛있게 드실 진 몰라도 소비자들 입맛은 어떨는 지 궁금하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어떻든 판례로서의 기속력을 갖는 것은 그 역시 그같은 권능의 지위에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갈비도 이젠 갈빗살이 몇 %냐고 물어가며 먹어야 할 것 같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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