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접수 후 보완조치요구를 하면 빠르면 3개월이고 아니면 불허처분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과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들의 불만의 소리다. 과천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상당수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진다.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를 들어 건축법 등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임의대로 재량권을 행사한다.
갈현동 개발제한구역에 종묘배양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종묘배양실 바로 앞에 콩나물공장이 완공됐고 인근 창고가 신축중이어서 신축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과천시는 허가서류가 미비하다며 계속 보완조치를 내렸고, 3개월 후 ‘건축부지가 과천정보지식타운 예정부지란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다’는 공문이 전달됐다.
그는 보완조치과정에서 개발시 반사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해선 보상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었다.
행정법상 ‘허가’ 는 법령에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풀어 주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가권은 수익성 행정행위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하고 허가사항은 지속적 재량행위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상적 반려 등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공무원이 행정법 등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 덕목은 법과 규정의 준수다. 이는 공무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과천시 공무원은 이같은 책무와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기대한다.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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