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이수영 “적반하장!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가수 이수영이 공연기획사 도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도브)로부터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도브 측은 이수영의 서울 공연을 위해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을 대관한 것을 비롯해 지방공연을 위해 지방공연기획사인 A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수영측이 지방공연을 거부해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브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이수영의 공연을 계속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금 1억원, 지방공연 기획사인 A사에 공연취소로 인해 지급한 손해 배상금 5000만원, 미리 지급한 출연료 1억 4000만원과 공연장 대관료 25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속사가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영의 소속사인 리쿠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리쿠드)는 19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리쿠드는 “지난 해 이수영의 콘서트 공연기획을 위해 많은 기획사와 접촉던 중 유명 기획사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도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도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연기획에 관련된 기본적인 제반업무부터 공연기획의 연출 및 조명, 음향시설 수배 등 모든 면에서 미흡했다”고 전했다.

이어 리쿠드는 “공연기획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홍보해야 할 현수막, 포스터, 이벤트 배너, 각종 제반 비용 등 어느 것 하나 공연기획사에서 준비해 준 것이 없어서 소속사에서 직접 포스터 촬영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현수막 만들어 제작하는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직접 비용을 감수했다”며 “협찬과 모든 진행을 리쿠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수배하고 진행했으며 도브측은 협찬에 있어서 공유하기로 계약서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쿠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기획사의 사정이 열악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년에 더 좋은 공연을 만들자는 합의 하에 도브 엔터테인먼트 측에 공연기획에 대한 비용 1억 20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합의서 및 증빙서류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6500만원을 더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서면·구두상 합의를 하고 몇 번씩 연락을 취하고 회사도 방문해 보았지만 연락이 전혀 두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수영 측은 앞으로 전속계약금을 지불 받지 않았다는 등 가수의 명예와 소속사 리쿠드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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