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환경파괴” 반발

강한수·우승오기자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용인시의 농지처분 명령에 따라 소유주가 매매목적으로 광교산 자락 밭에 심어진 나무들을 벌목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파괴라며 크게 반발, 마찰을 빚고있다.

20일 오전 8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57의 2번지 등 3필지(1천492평) 소유주 D씨(53)는 용역회사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농지에 자라던 나무의 벌목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근 수지1차 삼성아파트 주민 30여명은 ‘환경파괴’라며 벌목을 저지, 1시간여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곳 농지는 시가 지난 2003년 10~11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용도가 전(밭)임에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 지난 2004년 5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하고 지난해 7월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추가 조치를 취한 곳이다.

그러나 시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은 D씨는 ‘사실상 임야’인 현 상태로는 매매가 힘들다고 판단, 지난 12일 벌목작업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으며, 이날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 재벌목을 강행했다.

주민들은 “사적재산권 만큼 환경권도 중요하다”며 “십수년간 사실상 임야로 사용해 온 땅을 지목이전이라는 이유로 처분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농지에 있는 잡목을 소유주가 베는 것을 주민이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