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지도자 자격증 등급규정 엄격해진다

올해부터 국내 모든 축구단 감독, 코치들의 지도자 자격증 등급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협회에 등록된 모든 팀에 “2006년부터 모든 전국대회 참가시 지도자 자격증 등급에 따라 팀을 지도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 자격증 미소지자는 팀을 지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각 팀 지도자는 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패용해야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지도자 등급 및 지도 대상’ 규정에 따르면 3급 지도자는 초등학교나 12세 이하 유소년팀을 지도할 수 있고 2급은 중·고교 및 18세 이하 유소년, 1급은 대표팀을 포함한 모든 팀을 맡을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규정 강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등급에 맞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가 ‘올해 안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겠으며 미취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올해까지만 해당 팀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축구협회 경기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자 등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을 완벽하게 적용해 미자격자의 축구 지도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