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한 탄천도로(판교~복정동·총길이 5.8㎞) 2단계 공사 구간 1.1㎞ 가운데 270m가 인근 서울공항 군부대의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 군용항공기지법(4조 1항)을 위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2월 2단계 공사 기공식 당시 군부대가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조건부 도로개설 승인을 내줬는데도 성남시가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꼼수를 부려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군부대는 기공식 당시 조건부 승인을 위반했다고 강력 반발, 성남시에 도로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해 왔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때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공사 후 개통때가 되니 뭐라고 한다”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군부대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법과 상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만 주민 편의란 대의명분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점에서 군부대는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적반하장식 생떼를 쓰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을 위반해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30년이나 지난 과거법’ 운운하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 성남시의 모습에 군부대측으로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꼼수는 결국 법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와 군부대는 올 상반기 내 1구역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성남시는 불법 구간 차량 통행을 완전 차단하고 군부대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꼼수를 부리다 큰 코 다친 성남시, 2단계 공사비 128억원 이외에 원상 복구 또는 우회도로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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